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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조건과 청년희망적금 중복여부가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출시 예정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 보태줄 기여금 3440억3700만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가입 대상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한 19~34세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입니다.

 

예산은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 2만4400원과 청년의 적금 납부율을 80%로 고려해 편성했습니다. 계좌 만기는 앞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습니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했을 때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의 목돈이 생기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증복 가입 논의 중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 가입이나 갈아타기 여부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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