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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해외에 거주 중이면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게 된 후기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해외 생활 중이지만 60일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해 총 33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절차는 어떤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해외 거주 중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60일 전에 귀국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처음 출산한 달부터 3달치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출산을 했고 출생신고 부터 비자까지 완료 후 비행기표를 예매 했습니다. 60일 전(57일 입국)에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어요. 출생신고를 했음에도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인데요. 출생신고하고 여권을 만들어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한국 입국 후 주민등록을 하러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고 복지과에 가서 출산 혜택을 신청하면 해외에 거주 중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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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어떻게 신청할 수 있었을까?

저는 3월 중순에 해외로 나가서 한참 동안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끊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미리 60일 전에 귀국을 계획했고, 한국에 들어와 곧바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던 기록을 확인한 후 바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신청 절차는 아주 간단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되니까요. 미리 준비된 정보 덕분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후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해외 체류 기간입니다. 출국일로부터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90일에 포함되는 달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출산하여 9월초에 입국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9월 25일에 330만원(7,8,9월 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9월 초부터 90일을 계산하면 12월이 됩니다. 12월 까지는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이 달마다 들어옵니다. 12월에 입국을 다시 해야 1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입국하고 다시 출국한다면 출국날부터 90일까지 해당하는 달에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한꺼번에 받은 금액

결과적으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한꺼번에 받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총 330만 원이었어요. 부모급여는 만 0세 자녀에게 최대 월 100만 원이 지급되고,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저희는 만 0세 자녀를 둔 덕분에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부모급여는 매달 지급되지만, 저는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뻔했죠. 하지만 60일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신청했더니,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중단될 뻔했지만, 재입국 후 곧바로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는데 상당히 힘들더군요. 보험은 안되니까 산부인과에서 수술비가 많이 들고요. 산후조리원도 없어서 거의 바로 아기를 돌봐야 했지요. 게다가 여기는 출산하고 육아휴직이 안되어서 상당히 빡셌습니다. 60일이 안되는 아기를 데리고 한국가는 것도 힘들었지요. 그래도 어찌 저찌 해서 받을 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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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신청 준비물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급하게 한국에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1. 신분증: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부모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준비하고 아이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므로 여권을 준비해 갑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가 직접 가야 합니다. 아니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이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하루 지나면 자동으로 출입국 등록이 되어서 입국하고 하루 뒤에 주민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3. 아이의 기본증명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거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떼면 됩니다.
  4. 통장 사본: 급여가 입금될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미리 준비해 가면 더욱 빠르고 쉽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신청 후 느낀 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해외에서 생활하더라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동안 꼼꼼히 계획하고, 체류 일정을 조정한다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안심이 되었어요.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때가 많아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정말 소중한 지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아이 양육에 있어 이런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도 다시금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꿀팁: 해외 체류 중 중단 없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받기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자주 출국하는 부모님들께 몇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1. 90일 규정을 꼭 기억하세요: 출국일로부터 90일 안에 귀국해서 신청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끊기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중단되기 전에 입국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일정을 미리 조정하세요: 귀국 날짜를 미리 조정해서 신청하면 큰 문제 없이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90일 전에 여유 있게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시 서류는 미리 준비: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가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외 생활 중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받은 후기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저는 미리 계획한 덕분에 33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체류 중이시거나, 출국 계획이 있는 분들도 이 글을 참고하셔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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