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혹은 순차 육아휴직시 최대 3900만원 지원
부부, 동시 혹은 순차 육아휴직시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자녀연령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 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다. 6개월로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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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7. 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