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방법 피부양자 신고하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하기 전, 제출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 자격취득(변..
건강정보
2024. 4. 17. 13:31